2020. 12. 1. 21:18ㆍ■ 법률 사회/法曹人
윤석열 "국민 검찰 되자, 내가 버팀목"..전직원에 메일
김재환 입력 2020.12.01. 18:50
복귀 후 전국 검찰구성원들에 메일
"검찰, 헌법가치와 정치중립 지켜야"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면서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효력 정지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유지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여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했다. 이후 대검 간부들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 6시30분께 퇴근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향후 출근해 보고받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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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2시간전
니 국민은 태극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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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k2시간전
국민의 검찰 되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정중히 사양합니다. xx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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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팔구2시간전
정신나간 인간 선출직도 아니고 자신이 대통려므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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