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9. 12:46ㆍ■ 자연 환경/동물 새
애완용 중국줄무늬목거북 수입·사육 금지된다..2천만원 벌금
천권필 입력 2020.03.29. 12:01
애완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5종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돼 수입 또는 사육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해 30일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이다.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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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 대신 애완용으로 수입·판매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해 애완용으로 사육돼왔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애완동물로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두 종이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은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인 남생이·자라와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역시 전국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곤충들은 과일나무, 작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십자화과에 속한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 향이 나며, 강원도 삼척시 도로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마늘냉이는 빠르게 생장하며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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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 징역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과 사육, 재배, 유통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애완용으로 판매되는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육 ·재배할 경우에는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퇴치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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