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코로나19 자가진단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 유용한 정보와 사이트

2020. 3. 24. 02:20■ 건강 의학/COVID-19 Omicron외

밴쿠버 | 코로나19 자가진단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 유용한 정보와 사이트

표영태 기자 입력20-03-22 09:12 수정 20-03-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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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코로나19팬데믹 응급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닥터 보니 헨리의 기자브리핑 모습(flickr.com의 주정부 사진)


코로나19 감염 관련 정보 

 

21일자로 보건부가 업데이트 한 BC주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밴쿠버해안보건소 관할 지역 확진자가 230명, 프레이져보건소가 126명, 아일랜드보건소가 37명, 내륙보건소가 27명, 북부보건소가 4명 등이다.

 

BC주는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검사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만 모두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다. 증상이 없거나, 약한 증상을 보이거나, 해외여행을 갔다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 중일 때는 검사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원이나 811에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으로 증상을 체크하는 사이트(https://covid19.thrive.health)를 확인하면 된다.

 

표영태 기자

 

코로나19 관련 주정부 조치 및 명령내용

 

1. 닥터 보니 헨리 주보건 책임자 명령 및 행동 요령

▶다수 모임 관련 명령: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urrent-health-topics 

▶ 여행자들이 따라야 할 명령: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urrent-health-topics 

▶ 모든 식당은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이외에 홀내 영업금지 명령(ORDER)

▶ 직접 손님과 접촉을 하는 업종 추후 공시 때까지 영업금지 명령: 해당업종 예) nail salons, tattoo parlours, barbershops, beauty parlours, health spas and massage parlours 등

▶ 주류제공이 주요 업종인 사업장(bars, pubs, nightclubs,etc.) 은 영업금지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야외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애완동물을 산책시키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일은 안전

▶ 장기요양시설 필수 방문자외 방문 금지

▶ 직원이 의사노트 없이도 아프다고 병가를 요구하면, 고용주 반드시 허가해야

▶ 모든 공립 대학교와 컬리지는 남은 학기를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 BC보건 직원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14일간 자동 자가격리 요청 가능

▶ BC질병관리본부(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BCCDC)  자가격리 방법 정보 사이트: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testing-isolation

  

2. 주정부 지원대책 사항

▶ BC주 위기상황 선언 내용: https://news.gov.bc.ca/21826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련 WorkSafeBC 자료: https://www.worksafebc.com/en/about-us/covid-19-updates

▶ BC주 최고 취약계층과 BC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원정보:  https://news.gov.bc.ca/releases/2020MAH0013-000536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차일드케어 업계 지원 내용: https://news.gov.bc.ca/releases/2020CFD0041-000530

▶ BC주립공원 개방 유지: https://news.gov.bc.ca/releases/2020ENV0005-000519

▶ 주정부 코로나19 감역지역에서 BC주로 돌아오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BC주의료보험(Medical Services Plan (MSP)) 3개월 대기 시간을 임시로 적용 예외. BC주 주민이 BC주 이외의 코로나19 감염지역에서 갇혀 돌아올 수 없을 때 발생한 의료비용 보상: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health-drug-coverage/msp/bc-residents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 조울증 관리 정보 사이트: 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safety/covid19_stressmanagement_5_accessible.pdf

▶ BC주 정부 K-12 학급 수업 전면 금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은 추후 교육청과 사립학교들과 협의 후 결정 

▶ 주정부 노동자 보고하고 해고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계획 

 

3. BC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정보 사이트:https://smallbusinessbc.ca/article/resources-for-small-businesses-affected-by-coronavirus-covid-19/

  

4. 여행관련 정보  

▶ 대중교통 버스 뒷문으로만 승하차. 버스 이용 무료. 

▶ BC 페리 식당과 소매 서비스 최소수준으로 축소: https://www.bcferries.com/about/media_room/newsreleases.html 

▶ 연방정부 21일 국내외 캐나다 시민권자 지원조치와 해외 유학생, 계절 농업노동자, 이외의 임시외국노동자 지원책: https://pm.gc.ca/en/news/news-releases/2020/03/21/prime-minister-announces-efforts-bring-canadians-home-abroad

▶ 주정부 의료보건당국의 여행객에 대한 명령: Provincial health officer order for travellers: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about-bc-s-health-care-system/office-of-the-provincial-health-officer/current-health-topics

▶ 캐나다와 미국 육로 국경 폐쇄 관련 정보: https://www.canada.ca/en/public-safety-canada/news/2020/03/us-canada-joint-initiative-temporary-restriction-of-travelers-crossing-the-us-canada-border-for-non-essential-purposes.html

▶ 연방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해외에서 귀국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응급대출 실시 

▶ 500명 이상 크루즈 7월 1일까지 입항 금지. 


5. 코로나 관련 유용 정보 사이트 

▶ 코로나19 자가 진단 사이트: https://covid19.thrive.health/ 

▶ 여행제한 등 비의료적 코로나19 관련 정보: 1 888 COVID-19 또는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emergency-preparedness-response-recovery/covid-19-provincial-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