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성남시의원 불륜 女 감금·폭행" 고소장 접수

2019. 12. 5. 06:22■ 인생/세상만사 천태만상

"현직 성남시의원 불륜 女 감금·폭행" 고소장 접수

김평석 기자 입력 2019.12.04. 23:42

시의원 "쌍방폭행이고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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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현직 시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4일 해당 시의원을 폭행·강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A씨가 지난 2017년 7월께 한때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성남 근교 야산으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B씨는 고소장에서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A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폭력을 휘두르고 전화와 메시지 등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의원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이뤄졌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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