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당시 대통령 경호"

2024. 9. 13. 14:26■ 법률 사회/性범죄·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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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당시 대통령 경호"

<앵커>     유흥 주점에 무단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질렀던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청와대 경호를 담당했던 이 경찰관은 범행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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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당시 대통령 경호"

민경호 기자2024. 9. 13. 07:15

 

<앵커>  
 
유흥 주점에 무단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질렀던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청와대 경호를 담당했던 이 경찰관은 범행 증거를 철저히 은폐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3일 새벽 6시쯤 서울 은평구의 유흥주점에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다시 나온 건 3시간 뒤인 아침 9시, 하지만, 이 시간대는 영업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유흥주점 주인 : (새벽) 4시 반에 퇴근하고 저는 이제 밤에 출근해요. 출근했는데 문이 밀리더라고요.]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방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3달 만에 침입했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45살 A 경위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흥업소 침입 현장에 남은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이 DNA가 13년 전 범죄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도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의 범인 DNA와 같다는 것입니다.

범행 당시 A 경위는 대통령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습니다.

A 경위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증거물을 철저하게 없애 13년 동안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해제 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주거침입강간과 건조물 침입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오영택)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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