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6. 12:53ㆍ■ 법률 사회/공갈 협박 사기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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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태' '집단난교 파티'…유튜브 '사이버렉카' 규제안 나올까
김정재2024. 7. 16. 11:49
구독자 수 110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레커란 사건·사고가 터지면 선정적인 콘텐트를 방송하는 유튜버를 일컫는 단어로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한 표현이다.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콘텐트를 활용해 구독자 수를 모아 이들에 대한 공적 제재와 유튜브 플랫폼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이버 이른바 쯔양 사태가 터지면서다. 사이버 레커 중 일부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억 원을 뜯어내려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더해 14일에는 한 유튜버가 “한 방송인 A씨가 마약 투약 후 집단 난교를 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3일 ‘OOO 열혈 초대 집단 마약 난교파티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사생활을 언급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의 가짜뉴스는 '의혹 제기'라는 교묘한 수단으로 빠져나가는 등 적절한 예방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강제성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사각지대'로 꼽히는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러한 폐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2023년 9월 윤두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등의 콘텐츠 제공자에게 면책을 주니까 허위 조작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박성중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다시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1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의무 부여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만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튜브만 악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언론 전반의 책임 강화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5차 전체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국회법 책자를 보고 있다. 뉴스1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치권도 유튜브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 않냐”며 “여야가 정쟁을 배제한 후 ‘유튜브 특별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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