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합헌"

2024. 5. 30. 17:47■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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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합헌”

헌재 KBS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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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합헌"

입력 2024.05.30. 16:31업데이트 2024.05.30. 17:44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는 작년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