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수차례 검사 말 끊고 끼어들기...재판장 “이러면 진행 안돼”

2023. 11. 3. 19:28■ 법률 사회/법률 재판 민사 형사

 

이재명측, 수차례 검사 말 끊고 끼어들기...재판장 “이러면 진행 안돼” (daum.net)

 

이재명측, 수차례 검사 말 끊고 끼어들기...재판장 “이러면 진행 안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불법 후원금’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설명 도중 변호인이 끼어들어 제지하자 재판장이 중재하며 만류하는 상

v.daum.net

이재명측, 수차례 검사 말 끊고 끼어들기...재판장 “이러면 진행 안돼”

양은경 기자입력 2023. 11. 3. 17:35수정 2023. 11. 3. 19:13

 
검찰 증거설명 도중 “일방적인 주장” 제지
재판장 “지금까지는 문제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불법 후원금’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설명 도중 변호인이 끼어들어 제지하자 재판장이 중재하며 만류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에 대한 서증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공사에 대행하게 한 사업은 시장에 보고하게 돼 있는 내용을 제시하며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 위례 사업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말을 끊고 나서면서 “검사는 기본적으로 위례 개발이 성남시 사업이고 이를 성남도개공에 위탁했다고 전제했는데 이 사업은 원래 도개공 사업이었다”며 “저희랑 다른 내용을 반복 제시하는 것은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판부 판단을 받으면 된다. 증거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의제기하시고 오늘은 설명을 끊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증거설명은 증거 내용을 통해 어떤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식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검사 최종 논고때처럼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설명인지 주장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며 굽히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가 “제가 정리하겠다”고 나섰지만 변호인은 “낭독을 하든 요지를 고지하든 둘 중 하나만 하시라는 취지”라며 말을 끊었다. 이어 “재판장께서 증거조사 의견과 요지가 섞인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한 진행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검찰은 성남도개공 정관을 공사에서 피고인(이 대표)측에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증거로 제출하신 것이고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증거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을 증거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님들 말씀 중 검찰이 서증조사 기회를 이용해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내용은 일리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부분이라 변호인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나하나 지적하면 진행이 안될 것 같으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양해해 달라”고 했다.

 

◇검찰 “성남시, 위례 포기하겠다고 하고 토지매입 추진...의회 속여”

그에 따라 검찰이 위례 개발에 대해 공사가 발주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던 중 변호인은 또다시 “시에서 발주한 용역과 착각한 것 아니냐. 내용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나중에 반박하라”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날 검찰은 증거 설명을 통해 성남시가 위례 사업을 대외적으로는 포기하고도 토지 매입 협상을 이면적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시의회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2013년 11월 20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이재명이 포기한다고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남시 주택사업단장 A씨가 시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부지 매입 협상에 참여하고도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위례 사업 진행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변호인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주택사업단장이 공고낸 것을 몰랐지 사업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장에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위법이라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장이 “(나중에) 반박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증거능력 없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굽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나서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능력 여부는 향후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증거 하나로 어떤 사실관계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칼입니다’ ‘디스 이즈 칼’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피고인이 들고 피해자 누구를 찔렀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병합에 대한 의견이나 불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오후 내내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증거를 설명하는 검찰 쪽을 응시하거나 잠시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

◇이재명, 발언 기회 요청해 “검찰 주장은 잘못된 추론”

이 대표는 검찰 서증조사가 끝나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 주장은 잘못된 추론이다. 공식적으로 (위례 사업을)포기 선언했으니 공약이어서 꼭 (추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선정) 경쟁공모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게 검찰의 전제인데 수의계약을 했어도 되는 사안”이라며 “시장인 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경쟁의 모양을 만든 것이고 (대장동 업자들과) 불법적으로 결탁해 제가 얻을 이익이 뭐겠느냐”고 했다.

앞서 검찰 측은 ‘위증교사’사건을 별도로 심리할 것을, 이 대표측은 병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날 재판부의 결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병합 여부는 별도 준비기일을 열어 다시 한번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