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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설 행사서 불교기 게양한 티베트인 처벌
- 기자명박정현 객원기자
- 입력 2023.02.10 10:11
자택 구금 및 벌금 929만 원 부과
중국이 티베트 설 명절인 ‘로사르’(Losar) 때 중국 국기 대신 불교기를 게양한 대학생을 처벌했다.
지난 2월 7일 티베트 인권 민주주의 센터(TCHRD)는 “중국 당국이 로사르 행사에서 불교기를 게양한 티베트 대학생 게펠(Gephel) 등을 자택에 구금하고 5만 위안(한화 약 92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사상 교육에 참여하라고도 명령했다.
행사를 주최한 게펠은 앞서 중국 국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하고 행사를 중국어로 진행하라는 경찰의 조건을 거부했다. 대신 불교기를 게양하고 티베트어와 문자만을 사용했다. 공연도 티베트 전통 음악이나 안무로만 꾸려졌다.
게펠은 경찰 조사에서 “불교기는 평화, 연민, 지혜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징할 뿐 정치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CHRD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강력 규탄했다. TCHRD는 “중국 당국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대중 집회에서 불교기 게양을 금지한 것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제1항은 종교·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유엔선언 제1조 1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개인과 단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행사에서 중국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티베트인이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피력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hyunbulnews@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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