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리조트 참사' 8년만에 양성호 의사자 국립묘지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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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양성호 – Daum 검색

'경주리조트 참사' 8년만에 양성호 의사자 국립묘지에 안장

하채림입력 2022. 12. 4. 09:38

 
부산외대 의인 양성호 추모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6.24 read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14년 경주에서 발생한 신입생 환영 행사장 건물 붕괴사고 때 구조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당시 24세) 의사자가 참사 8년여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2014년 대학 신입생 환영행사 중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자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져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양성호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자로 결정했다.

양성호 의사자의 유해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2014년 2월 17일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행사 중 체육관 지붕이 폭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 사고로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214명이 다쳤다.

고인은 당초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으나 후배들을 구하려고 붕괴장소로 다시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었다.

그해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고, 모교는 이듬해 6월 고인의 희생과 의로운 정신을 기리고자 교내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의 의사자 양성호 학생 (서울=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2014년 대학 신입생 환영행사 중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자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양성호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고인의 생전 모습. [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 1~3급)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보훈처장에게 신청하면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훈처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의사자도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현재 독립·호국·민주의 보훈 3대 영역을 확대해 고 양성호 님과 같은 의사자도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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