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2. 00:48ㆍ■ 토목
[단독] DL·SK 해외서 망신살.. '차나칼레 대교' 공사기간 못맞춰 임시개통 (daum.net)
[단독] DL·SK 해외서 망신살.. '차나칼레 대교' 공사기간 못맞춰 임시개통
공사기간 못 맞춰 잔여공사 진행
협력사에 추가 공사비 지불 안해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세계 최장 현수교 튀르키에(옛 터키) 차나칼레 대교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서 현재 이 다리는 임시 개통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 건설회사의 기술로 완성된 세계 최장 현수교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못한 것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3월 차나칼레 대교를 준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나칼레 대교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올해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실제 완공일은 내년 3월로 11개월 미뤄졌다. 현재 이 대교는 지난 3월 임시개통된 상태다.
차나칼레 대교는 총 길이 3563m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경간장이 세계에서 가장 긴 2023m다. 2023m는 2023년 튀르키에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 현장서 수주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무리한 공사 기간을 통해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을 일단 따낸 뒤 그 뒤에 지체보상금을 별도로 협상하는 것이 전략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건설사의 짧은 공사 기간은 입찰 경쟁력으로 통한다. 공사비는 줄이고, 통행료는 먼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짧아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발주처에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다. 다만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준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차나칼레 대교 임시개통에 성공해 터키 당국에 지체보상금은 지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을 국내 협력업체에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건설사는 협력사에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협력사와 분쟁을 빚고 있다. 특히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협력사에 '클레임'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클레임은 계약 변경과 달리 협력사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공사 지연 원인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거래에 불공정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건설 하도급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차나칼레 대교 협력사가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국내 기업 DL이앤씨가 아닌 DL이앤씨가 주간사로 있는 해외 JV(조인트벤처)여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사자가 해외 법인이라 국내법 적용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정원 입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마땅히 적용시킬 수 있는 국내법이 없어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공사 비용과 공기 연장 책임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비와 회사가 생각하는 공사비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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